근거법령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법 제 28조(도시형공장),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제2항~제3항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입주허용업종 : 『산업집적법』에 포함된 입주 가능 업종(52개)과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의
세세분류(5digit) 매칭
관련법령에 의한 상기 제반업종에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, 아래 기재된 우대(타겟)업종은
입주 선정심사시 가점부여
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
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
▣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괂나 법률에 의한
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
▣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
염색, 제지업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
등)은 입주제외